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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26의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9조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법 제2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3.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5.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6.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6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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