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1.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2.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3.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
4.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5.사후관리 실적
6.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사업 실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