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내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동권리전문위원회아동안전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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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전문위원회, 아동안전전문위원회, 아동자립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9.22>
⑤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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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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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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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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