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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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18.4.24, 2019.7.16>
1.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
3.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9.29, 2021.6.29, 2026.8.4>
1.삭제<2026.8.4>
2.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법 제22조제7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2026.8.4>
1.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2.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3.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4.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에 관한 기초사실 확인 및 검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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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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