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학대행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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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18.4.24, 2019.7.16>
1.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
3.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9.29, 2021.6.29>
1.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법 제2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1.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2.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3.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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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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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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