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6, 2020.9.29>
1.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2.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ㆍ운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8.4.24, 2019.7.16, 2020.9.29, 2021.6.29, 2026.8.4>
1.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4.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교육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2025.10.1>
1.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3.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1.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2.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3.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6, 2019.7.16>
⑦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2024.7.9>
1.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2.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3.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
4.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5.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6.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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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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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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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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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6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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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의 아동복지 관련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는 규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아동복지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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