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보건복지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의 아동복지 관련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는 규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아동복지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8-04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의 위임업무의 위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취업제한등대상자과태료 부과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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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6, 2020.9.29>
1.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2.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ㆍ운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8.4.24, 2019.7.16, 2020.9.29, 2021.6.29, 2026.8.4>
1.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4.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교육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2025.10.1>
1.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3.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1.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2.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3.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6, 2019.7.16>
⑦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2024.7.9>
1.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2.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3.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
4.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5.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6.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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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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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의 아동복지 관련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는 규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아동복지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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