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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22의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의2조 · 재보호조치의 절차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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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재보호조치"라 한다)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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