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삭제 <2019.7.16>
②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9.26, 2016.9.22, 2018.4.24, 2020.9.29, 2021.6.29>
1.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3.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4.삭제 <201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