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별표 7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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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2.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3.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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