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6>
②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③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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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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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교육기준
구분 | 성폭력 예방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 재난대비 안전 교육 |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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