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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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가정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하며, 녹취기, 무인카메라, 일방경(一方鏡)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ㆍ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
1. 관리규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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