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가정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하며, 녹취기, 무인카메라, 일방경(一方鏡) 등 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ᆞ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 추어야…
1. 관리규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ᆞ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된 법 인이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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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