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범죄의 경력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범죄의 경력 조회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8.3.6, 2021.3.30>
②제1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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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구분 | 대상 범죄 1. 아동 대상 성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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