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그 주변의 놀이터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6.학원가 등 아동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7.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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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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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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