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8.3.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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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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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 아동복지시설의 장 | 사무국장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사무원 | 영양사 | 보육사 | 생활 복지사 | 직업 훈련 교사 | 상담 지도원 | 임상 심리 상담원 | 조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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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5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아동복지 시설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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