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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