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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급식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급식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6.21, 2025.10.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21, 2023.9.26>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21>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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