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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3.27, 2017.4.18, 2018.4.24, 2019.7.16, 2021.6.29, 2024.7.9>
1.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9.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10.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12.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13.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15.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16.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4.24, 2019.7.1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4.24, 2019.7.16, 2020.5.19, 2020.9.29, 2021.6.29, 2024.7.9>
1.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2.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4.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5.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 및 접수에 관한 사무
6.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7.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2.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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