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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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 아동복지시설의 장 | 사무국장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사무원 | 영양사 | 보육사 | 생활 복지사 | 직업 훈련 교사 | 상담 지도원 | 임상 심리 상담원 | 조리원 |…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아동복지 시설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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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비용 보조제55조 · 비용 징수제5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59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