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아동보호전문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상담원법인별표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2022.6.21>
1.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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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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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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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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