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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2022.6.21>
1.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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