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2022.6.21>
1.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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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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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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