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①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제10항에 따라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조치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5.11.30, 2018.3.6, 2019.7.16, 2021.3.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의 확인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의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