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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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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