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보건복지부장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관계제출받아동정책시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6, 2023.11.1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3조 ·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추진실적의 평가 등제5조 ·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제5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제7조 ·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