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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 ·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6, 2023.11.16>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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