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보호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보호기간의 연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보호기간보호기간이능력이보건복지부장관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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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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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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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