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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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
1. 관리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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