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26의11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11조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교육부장관
2.법무부장관
3.문화체육관광부장관
4.성평등가족부장관
5.경찰청장
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7.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