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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2조 ·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2.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3.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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