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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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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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1. 주요 시설물은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치거나 병든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ㆍ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비상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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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구분 | 안전기준 1. 아동을 위한 제품 | 가. 제품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 사용 적정 연령을 표시하여야 하며, 연령에 따른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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