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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13의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의2조 · 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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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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