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자립지원)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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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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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사무실 자립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출 것 2. 상담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3. 그 밖의 시설 자료실 또는 대기실…
1. 관리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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