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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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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