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자격기준상담원자격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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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0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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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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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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