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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