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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부모의 양육 지도
4.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6>
1.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2.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3.지역 인프라의 활용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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