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보건복지부장관이통합서비스지원통합서비스지원기관보건복지부장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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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부모의 양육 지도
4.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6>
1.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2.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3.지역 인프라의 활용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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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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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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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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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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