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2021.3.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별표 11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다.별표 13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라.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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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가정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하며, 녹취기, 무인카메라, 일방경(一方鏡)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ㆍ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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