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2021.3.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별표 11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다.별표 13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라.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 인용아동복지법 시행제2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