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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25의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의2조 ·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9>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2.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2.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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