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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6.9.22, 2020.9.29>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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