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익ㆍ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가맹점수수료 수익
2.카드자산과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
3.연회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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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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