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