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