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6>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2.16>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16>
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2.16>
⑥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5.12.16>
1.의료기관 또는 약국
2.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3.은행
4.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