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1.12.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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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8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 과태료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 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자가화재등재난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하거나사업여건 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 2)…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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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교육의 위탁 등제51조 · 행정처분기준제52조 · 행정처분의 통보제53조 ·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55조 · 과태료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