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2.1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