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정비시범구역지역광고물등국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2.1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2.16>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