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2.15, 2021.12.14>
②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신설 2021.12.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
1. 주요국제행사 가.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다.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라. 2025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마.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바.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 옥외광고사업수익금의산정방법 가. 광고물의설치비용, 유지관리비…
제31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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