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2.15, 2021.12.14>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신설 2021.12.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