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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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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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 위반행위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광고물등 |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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