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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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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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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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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