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