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①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
1.법 제3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지역
2.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3.자유표시구역 지정일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