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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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