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