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3.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4.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