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 제4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