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광고물이용게시시설신고전단다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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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1.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삭제 <2016.7.6>
3.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벽보
9.전단
②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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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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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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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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