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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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1.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삭제<2016.7.6>
3.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벽보
9.전단
②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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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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