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5.12.31, 2016.7.6, 2017.7.26, 2021.3.2>
1.제4조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2.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3.제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2015년 1월 1일
4.삭제 <2024.2.27>
4의2.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5.삭제 <2024.2.27>
6.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7.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제15조에 따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의2.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016년 1월 1일
9.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0.삭제 <2021.3.2>
11.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2.제21조제6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13.제24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015년 1월 1일
14.제26조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2015년 1월 1일
15.삭제 <2021.3.2>
16.삭제 <2021.3.2>
17.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8.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9.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20.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2014년 1월 1일